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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_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
    부동산 2019. 1. 5. 01:22

    최근 뉴스에 토지, 주택 공시가격 산정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나오고 있는데요, 2019년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주택에 대해서도 해당하실 것 같아, 주택에 대해서만 분석하겠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흐름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계산하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 공제금액을 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종합부동산 세액을 산출하는 구조입니다.

     

    작년에 세법 개정 당시에 적용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부담상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세율 개정 내용

     

     

     

    세율이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대상 지역내 2주택 소유자외에는 세율이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80%에서 2019년 85%로 올랐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 인상되게 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산출세액이 늘어나겠습니다.

     

    공시가격에서 제하는 공제금액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원까지 공제되며, 그 외에는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년 세부담 상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전년도 산출세액의 150%를 한도로 설정하였으며,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는 전년도 산출세액의 200%, 3주택 이상자는 전년도 산출세액의 300%를 한도로 설정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법이 개정되었지만, 현재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시가격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한참 뉴스에 오르내리는 내용은 2019년 적용될 토지 및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작업 중인데,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고급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00% 인상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목표는 시세의 80%까지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겠다는 겁니다. 고가 단독주택 뿐만 아니라, 강남의 고가 아파트의 경우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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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작성된 내용은 작성일 기준 현재의 법령 등의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 글은 정보이용자에게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정보이용자의 구체적인 상황 및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므로 동 내용은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실 때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위 글의 참고 및 활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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