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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인 설립 절차 분석-주식발행사항창업, 세금 2018. 11. 18. 17:09
상호까지 정한 이후에는 주식발행사항에 대해 정해야합니다.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수권주식수라고 합니다. 설립시 발행할 주식수 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발행할 주식수까지 고려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인데요,
예전 상법 개정전에는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조항이 있었는데요, 상법 개정으로 동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균일하여야 합니다.
2012년 상법개정으로 무액면주식도 발행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현재까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대한민국 회사는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감자, 액면분할, 자기주식 등의 처리에 있어 무액면주식의 경우 실무 처리상 어려움이 있어 무액면주식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2009년 상법 개정으로 개정전에는 법인 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개정 후 동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스타트업 법인 창업시 자본금이 너무 작을시에는 향후 사업 개시후 결손이 조금만 발생해도 부채비율이 치명적으로 악화되므로, 일정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립자본금을 100만원으로 했을때, 1년차 손실이 1000만원 발생하면, 곧바로 부채비율이 1,000%가 됩니다. 이럴 경우 금융기관 차입 및 사업 곤련 제안서 제출시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겠죠. 이를 감안해 적정 수준 이상 자본금을 설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6.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본사 주소입니다.
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예전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만 허용되었으나, 상법 개정으로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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