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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인 설립 절차 분석 - 주식인수, 사업인허가,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창업, 세금 2018. 11. 18. 18:27
이렇게 정관에 기재해야할 사항을 정리했으면, 다음으로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착수해야겠죠.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설립방법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 : 발기인만으로 주주를 구성하여 설립하는 방법
모집설립 :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중 일부만을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창업시는 발기설립으로 하는데요, 아무래도 1인 창업이나 동업 창업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발기설립 기준으로 향후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식인수
주식인수증에는 회사의 상호, 발기인 본인이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1주의 금액, 인수한 주식의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아래는 주식인수증 예입니다.
주금납입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했으면, 주금 납입을 해야하는데요, 원칙은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 설립시에는 발기인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임원선임과 설립경과 조사
회사는 원칙상 이사 3명, 감사 1명이상을 두어야 하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감사는 두지않고, 이사는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사 감사의 설립경과 조사 보고시에 발기인이 아닌 이사 또는 감사가 설립경과 조사 보고를 해야하므로, 이사 1인(발기인)만 두게되면 설립경과 조사 보고를 위해 외부 공증인에게 공증료를 지불해야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보통 이사 1인(발기인) 및 감사 1인을 선임하여 감사가 설립경과 조사 보고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사업인허가
일반적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사업인허가가 필요없지만, 사업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 내용 폐기업처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예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화장품 제조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반드시 화장품제조업 신고를 해야한다고 예시되어 있네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부
그 다음으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합니다.
(source : 생활법령정보시스템)
등록면허세는 설립자본금의 0.4%이고,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배가 중과되어, 1.2%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최저한 금액이 있는데요, 세액이 112,500원입니다. 112,500원을 0.4%로 나누어 역산하면 자본금이 28,125,000원이 되는데요. 따라서, 설립 자본금이 28,125,000 미만이면 등록면허세로 112,500원을 내야하고, 그 이상이면 설립자본금에 0.4%를 곱한 금액(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을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설립자본금이 1천만원이더라도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을 내야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하는데요.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금액을 납부합니다.
설립등기
이제 법인 설립 절차의 마지막인 설립등기입니다.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신청합니다.
발기설립이면서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일반적인 경우)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이사/감사의 조사 보고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법인 설립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했을시에는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미적용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사업 개시전 꼭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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