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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세제 혜택 ②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창업, 세금 2018. 11. 19. 21:46
스타트업이 받을 수 있는 또다른 세제혜택으로 투자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내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3(3%)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아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및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취득액은 제외된다고 나와있네요. 또한, 인사, 급여, 회계 등 지원 업무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ex.더존)는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네요. 다만, 국세청 질의회신에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구축 지출액은 투자액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차량운반구, 선박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에 별표 1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액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운수업/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액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RP 시스템 투자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인정 여부 질의 회신>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사출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금형은 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가 아니라고 아래의 조세심판원 결론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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