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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기타소득(강연료, 자문료) 필요경비율 60%로 조정창업, 세금 2019. 1. 4. 20:39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가 2018년 4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18년 4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되었던 기타소득(강연료, 자문료) 필요경비율 70%이 2019년 1월 1일부터 60%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은 19년부터 12만 5천원입니다. 강연료, 자문료 등 지급액 12만 5천원까지는 소득세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기타소득(강연료, 자문료)로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시에 실제로 원천징수해야할 세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세전지급액*(1-필요경비율)*20%*1.1 입니다. 세전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기타소득세율 20%를 적용하고, 국세의 10%인 지방세까지 감안해야하므로 1.1를 곱한 금액이 최종 원천징수해야할 세액입니다.
위 산식에 넣어보면 500,000*(1-60%)*20%*1.1=44,000입니다. 세전 지급액 500,000원의 8.8%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세전 지급액의 8.8%를 적용해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세전 지급액이 과세최저한 12만 5천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8.8%를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겠죠.
2018년 3월까지는 세전지급액의 4.4%를 원천징수했는데, 이제 딱 2배가 되었네요. 세금은 항상 오르기만 하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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