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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변동 사항(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창업, 세금 2019. 1. 8. 13:15

    작년 9.13 대책으로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1)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제155조제1항)

     

    종전에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조정지역내의 경우에는 기존 신규 주택 취득후 3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축소함.

     

    2)고가 1주택 보유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제159조의3)

     

    종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주택 양도차익의 24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도록 요건을 강화

     

    -->고가 1주택을 임대를 놓으면서, 소유자는 다른 주택에 전세를 사는 경우와 같이, 고가 1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한함

     

    그리고 어제(1월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또 발표되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2018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1)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적용 기준을 종전 '취득 후 2년 보유'에서 '1주택이 된 이후부터 2년 보유'로 변경함

     

    기존에는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 1채를 먼저 매도해서(비과세 적용x),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킨 후, 이 주택을 매도하는 방법이 절세의 기본 방법이었는데요, 이제는 1주택이 된 이후부터 2년 보유로 바뀌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규정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시기 2년 유예)

     

    2)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1회로 제한

     

    기존에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횟수 제한 없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돼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평생 1회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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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작성된 내용은 작성일 기준 현재의 법령 등의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 글은 정보이용자에게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정보이용자의 구체적인 상황 및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므로 동 내용은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실 때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위 글의 참고 및 활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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