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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매칭펀드 신청절차 완전 분석창업, 세금 2018. 11. 13. 03:44
엔젤매칭펀드란,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증자를 통해 1억원을 투자하면, 정부에서 똑같이 매칭해서 1억원을 투자해주는 펀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엔젤매칭펀드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source : https://www.k-startup.go.kr/homepage/businessManage/businessManageFunction.do?sid=394&mid=30466&itemSeq=299113, https://www.kban.or.kr/)
지원규모
기업당 총 3억원 한도
지원대상
투자 대상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5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기업
① 창업 3년이내의 중소기업
② 창업 3년 ~ 7년 이내의 중소기업(단,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하)
③ 창업 7년 이상의 중소기업(단, 벤처기업, 기술혁신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이면서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하)
위 지원대상을 보면, 엔젤매칭펀드가 초기기업의 seed money를 공급해주기 위한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창업 3년을 넘어가면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하이여만 투자 대상 기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형태
신주 투자(보통주 또는 전환권/상환권이 부여된 우선주, 당연히 정부자금이므로 구주 매매는 아니겠죠)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동일한 조건, 동일한 방식 적용
매칭비율
매칭비율은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금액 대비 엔젤매칭펀드 투자 금액 비율인데요, 엔젤투자자가 가령 5천만원을 투자했을때, 매칭펀드에서 같이 5천만원을 투자하면 1:1이 되는 것이고, 1억원을 투자하면 1:2가 되는 것이죠.
엔젤투자자가 누구이냐 또는 투자대상기업이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별엔젤투자자 : 투자금액의 최대 1배수 이내
- 전문엔젤투자자, 지방소재 기업, TIPS프로그램 선정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2배수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한 투자 : (개별엔젤) 1.5배수, (전문엔젤) 2.5배수 이내
매칭비율이 높을수록 투자받는 기업에게는 유리하겠죠. 특히 매칭펀드는 수도권 소재기업 보다는 지방소재 기업, 전문엔젤투자자가 투자하는 기업, 재창업기업 등에 2배수 매칭이라는 혜택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매칭펀드 신청에서부터 투자 완료까지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source : www.k-startup.go.kr)
1차 현장점검은 엔젤투자지원센터의 의뢰로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기업을 방문하여 서류를 검토하고 실사를 수행합니다. 1차 현장점검을 통해 자본금 증자 관련한 절차 준수 여부,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투자금 사용 내역들을 실사합니다. 엔젤투자지원센터의 2017년 7월 공지사항을 보면, 대주회계법인, 일신회계법인, 삼화회계법인의 3개 회계법인이 현장점검 회계법인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엔젤매칭펀드를 신청하시면, 아마도 이 3개 회계법인 중 한 곳에서 현장점검을 나갈 것입니다.
엔젤투자지원센터가 회계법인의 1차 현장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1차 적격확인위원회를 열고, 통과 기업을 선별합니다. 1차 적격확인은 회계법인의 현장점검 상 발견된 가장납입 발견여부, 유상증자시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 기본 서류들(이사회의사록, 주총의사록, 기타 신청서류 및 증빙)갖추어줬는지 여부에 따라 통과/탈락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적격확인을 통과하면 이제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 한국벤처투자로 업무과 이관되는데요, 한국벤처투자에서 2차 현장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2차 현장점검에서 현장방문 및 투자자 면담을 수행한 후, 2차 적격판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2차 적격판정위원회는 일반적인 투자 IR과 유사하게, 심의위원들앞에서 회사 대표자가 PT 발표를 한후, 심의위원의 심의를 통해 최종 투자 적격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1차 적격확인은 주로 회사가 매칭펀드를 받는데 있어, 법률적(부정 여부)인 하자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정량평가)을 두고 있는데 반해, 2차 적격확인은 정성 평가, 즉 회사의 성장성 등 투자 매력도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2차 적격판정은 결국 1차 적격 통과 기업들간의 투자 매력도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엔젤투자지원센터의 FAQ에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유의사항입니다.
① 매칭펀드의 신청은 엔젤투자자가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등기한 이후 1년 이내의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즉, 엔젤투자자가 유상증자로 투자한 이후 1년 지나면 매칭펀드를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매칭펀드를 처음부터 염두해두고 있다면, 신청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죠.
② 매칭펀드 신청시 최소 투자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개별투자자(전문엔젤투자자 포함)는 최소 3000만원 이상 투자, 엔젤클럽 및 적격엔젤양성과정 수료자가 공동투자할 시에는 1인당 1000만원 이상, 합계 3000만원 이상 투자해야함.)
엔젤매칭펀드의 문제점 및 유의사항
안타까운 점은 주로 신청기업들이 소규모의 초기투자기업이다 보니, 최초 회사 설립시 자본금 납입에 있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립 당시 주주명의로 회사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데, 타인 명의로 입금된다던지,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1차 적격확인 통과에 있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회사 설립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회사 설립시에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본 절차를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젤매칭펀드의 문제점은 정부 자금이다 보니,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투자금을 수령하여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점입니다. 물론, 기업운영에 있어 운영자금이 많이 들고, 절박한 사정에 몰리다 보면,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 대표자가 순수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쉽지 않다보니, 지인(동네 이웃, 친구)을 통해 우선 엔젤 투자를 받고, 매칭투자를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 쉽지 않은 것이 엔젤투자자가 전문성이 있고, 투자 기업의 산업 관련 전문성이 있는지가 적격 확인을 받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문성이 없는 지인으로부터 무작정 엔젤투자를 유치한다고, 매칭펀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특히, 가장납입의 경우가 가장 문제되는데요, 예를 들어, 기업 대표자가 엔젤투자자에게 돈을 주고, 엔젤투자자가 그 돈을 다시 회사에 입금하여 마치 진짜 투자를 한 것처럼 꾸미는 것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 회계법인을 통해 현장점검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2차 적격판정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으로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멘토, 컨설턴트 등으로 지칭하는 사람들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접근하여 엔젤매칭펀드 신청을 유도하고, 관련 자문 대가로 엔젤매칭펀드 금액이 입금되면 동 금액의 일정 %를 수수료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엔젤매칭펀드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인데요, 초기기업의 사업자금으로 쓰라고 정부가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이 이런 브로커들 손에 넘어간다니 참으로 문제입니다. 엔젤투자지원센터와 한국모태펀드가 이런 부정을 막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투자를 받으려는 의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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