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 법인 설립 절차 분석-정관창업, 세금 2018. 11. 16. 22:56
스타트업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합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여 정관에 서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발기인 1인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정관 기재 사항 중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시 상대적 기재사항을 넣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므로 절대적 기재사항 중심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 절대적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이 무효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참고로 정관 작성시 기본 템플릿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무부 주식회사 표준정관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목 순서대로 분석하겠습니다.
1. 목적
주식회사의 설립 목적입니다. 회사 설립 목적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생활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 이사의 업무 집행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에 따라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이 다를 수 있음
정관은 설립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사항으로 주주총회 출석 주주의 3분의 2이상, 전체주식의 3분의 1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 번거롭게 변경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제대로 정하는 게 낫겠죠.
설립 목적을 정할때는, 통계청 홈페이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클릭->검색->분류내용보기
이렇게 찾으면 편리합니다. (Source :http://easylaw.go.kr)
위 예는 주식회사의 목적을 정할 때, 어떻게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활용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의류사업을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할때, 단순히 주식회사의 목적을 제조업으로 하는 것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활용해 구체적인 사업 목적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상호
주식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제19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따라서, 사용하려는 상호가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위 작성된 내용은 작성일 기준 현재의 법령 등의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 글은 정보이용자에게 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정보이용자의 구체적인 상황 및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므로 동 내용은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실 때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위 글의 참고 및 활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창업,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실무수습교육_공통이론과정 참석기 (0) 2018.11.17 전공자 또는 실무관계자면 시험 공부없이 창업보육전문매니저 합격할 수 있을까? (0) 2018.11.17 엔젤매칭펀드 신청절차 완전 분석 (0) 2018.11.13 현재 근무중인 직장외 투잡/알바했을 경우 회사가 알 수 있을까요? (1) 2018.11.12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기관별 정리 (0) 2018.11.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