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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중인 직장외 투잡/알바했을 경우 회사가 알 수 있을까요?창업, 세금 2018. 11. 12. 03:18
최근 지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지인은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직장에는 알리지 않고, 멘토링 및 컨설팅으로 부수입을 올리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걸 알아차리고 난감해진 상황이라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우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보수 외 소득)이 있을 경우 연간 3,400만원(2018년 7월 1일 개정)을 초과하는 경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12로 나눈후 요율(6.24%)을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매월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동 추가 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분도 개인에게만 통지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금액으로 회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의 근로소득과 투잡으로 인한 소득이 합산하여 국민연금 상한액 468만원이 넘을 경우, 회사에 상한액을 초과하게되었다는 통지가 가게 됩니다. 이 통지 때문에 회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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