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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기관별 정리창업, 세금 2018. 11. 12. 02:26
몇개 기관에서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지원제외 : 부동산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고유번호증 소지)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web/SUP01/SUP0117/SUP011702.kmdc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정리 컨설팅의 장점은 세무 신고 대행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타 사업 같은 경우 세무 자문 및 안내만 수행하고 세무 신고는 따로 알아서 해야되는데 비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 전국 전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매년 9월 경에는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종료되니, 신청하시려면 그 전에 하시는 게 좋겠죠.
②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 지원
신청자격 : 사업정리를 검토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업 폐업 후 6개월 이내자 , 서울시 사업자로, 사업정리, 업종전환 검토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업 폐업 후 6개월 이내 자 (업종제한 없음)
출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http://www.seoulsbdc.or.kr/cs/contents.do?contentCd=about5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사업정리 사업의 장점은 업종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서울시 사업이므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도우미 프로젝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출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https://www.gbsa.or.kr/pages/closure_project.do
경기도 사업정리 도우미 프로젝트는 특이하게도 외주 용역사(스탭스 주식회사)에 맡겨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아래 사이트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업정리 도우미 프로젝트 세무 및 절세 관련 안내만 하고 세무 신고 대행 서비스는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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