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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2018년 7월 1일 변경 내용)
    창업, 세금 2018. 11. 12. 00:00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발표함에 따라 개편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개편전에는 연소득이 1억 2,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을 넘는 피부양자만 보험료를 냈습니다.

     

    개편후에는 연소득은 3,4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부양요건 ②소득요건 ③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라 부양 인정 요건이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1)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 동거시/ 비동거시 모두 부양을 인정합니다.

     

    2) 부모인 직계존속

    동거시는 부양 인정하나 비동거시에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이 인정

     

    3) 자녀인 직계비속

    동거시 부양 인정되며, 비동거시에는 미혼인 경우 부양 인정

     

    ② 소득요건

    1)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개편전 1억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공적연금에는 개인연금은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고 매월 283만 3,330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때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단 100원의 소득이 발생해도 소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가 기혼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의 월 3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어머니가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자녀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③ 재산요건

     

    1)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원(개편전 과세표준 9억원) 이하이여야 한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5억 4,000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일 때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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